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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하고 직권 복원

FTI 뉴스2025-07-27 06:30:32【외환 딜러】8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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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4  한국 헌법재판소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그의 탄핵안을 기각한 후 서울 정부 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탄핵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그의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복귀시켰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작년 12월 27일, 한국 국회가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언에 협조하고 세 명의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을 거부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그에 대한 탄핵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를 직무정지 시켰습니다. 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한덕수의 직무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하고 직권 복원

심리 결과, 헌법재판소는 7대 1의 투표 결과로 탄핵 동의안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다섯 명의 판사가 탄핵 동의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한덕수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의 판사는 의회가 3분의 2 다수의 탄핵 결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안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단 한 명의 판사만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판결이 3월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윤석열의 탄핵안에 대한 판결도 조만간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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